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6. 28. 선고 93나4111 판결

주문

1.

1심판결 중 원고 에게 12,504,877원 및 이에 대한 1992.8.7.부터 1994.6.2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최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 , , , , , , , , , ,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 , , , , , , , , , , 의 피고에 대한 항소비용과 피고의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각 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공사의 취업규칙 변경과 그 효력

아래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3호증의 각 1,2, 갑 5호증 내지 2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 , , , , , , , , , , , , , , , , , 소외 망 , (이하, 이 사건 퇴직직원들이라 한다)이 별지 1 퇴직금지급표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입사하여 같은 표의 재직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을 근무하다가 같은 표의 퇴직일란 각 해당일자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공사는 1974. 12. 13.경부터 작성, 시행하여 온 취업규칙에 퇴직금제도에 관한 항목을 두어 동 규칙 제56조에서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보수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보수규정 제5장에 퇴직금에 관한 항목을 두어 동 규정 제14조에서 "임원 및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따로 정하는 퇴직급여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별도의 퇴직급여규정에서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하여 퇴직금지급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다.

위 퇴직급여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액은 퇴직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월수에 있어 만 6개월 이상을 1년으로, 그 이하는 월할계산하여 산출함)에 따른 별지 2 퇴직금지급율표 (이하, 별지 제2표라 한다)중 개정전 지급율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위 월봉은 월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라.

피고공사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현저히 지급율이 높은 퇴직금지급수준을 인하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1980.12.29. 이사회를 개최하여 1981. 1. 1.자로 위 퇴직급여규정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즉, 퇴직급여액을 퇴직 당시의 월봉에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율에 의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기본 방식은 바꾸지 않았으나 그 퇴직급여 지급율표를 별지 제2표의 개정전 지급율표에서 같은 표의 개정후 지급율표로 변경하였고, 위 월봉의 의미도 바꾸어 평균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직전일로부터 최종3개월간에 지급되는 기본급 및 매월 공통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건설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휴가수당)과 퇴직직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 상여수당의 12분의 3 해당액의 합산액을 3등분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결국 기술수당, 출납수당, 위험수당, 전산수당, 현장근무수당 등 자격이나 부서에 따라 일부직원에게만 지급되는 특수수당이 퇴직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마.

그런데 피고공사는 위 퇴직급여규정을 위와 같이 개정하면서 피고 공사의 직원들의 의사를 수용하거나 그들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위 개정 당시 피고공사에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공사의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은 사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을 하향 조정하고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봉의 범위를 축소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공사의 퇴직급여규정 중 위와 같이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부분은 위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아 오던 직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퇴직직원들에게 개정전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우선 피고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임면이나 기타 보수 등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는 정부투자기관관리법 (1973. 2. 6.공포 법률 제2477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1984. 3. 1.폐지),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1962. 8. 13.공포 법률 제1119호, 위와 같은 이유로 1984. 3. 1.폐지)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983. 12. 31.공포 법률 제3690호)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은 그 개정전 규정의 적용을 받아오던 직원들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피고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정부출자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은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제의 확립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과는 입법목적, 규정사항을 달리하므로 위 법률들이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의 보수, 퇴직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각 법의 폐지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도 정부투자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같은 법 제17조에 정부투자기관 소속 임직원의 보수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이 작성, 통보하는 지침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로써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공사의 노동조합은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뒤에도 피고공사와 임금 등에 관하여 노사협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고 협약을 하였으며 위 개정 후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피고공사 직원이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공사의 노동조합은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을 추인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5 내지 8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공사의 노동조합이 위와 같이 퇴직급여규정이 개정된 뒤에 수회에 걸쳐 피고공사와 노사협의로 단체협약을 체결, 시행하여 오면서도 위 개정 퇴직급여규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행에 따른다고 협약하였으며 위 개정 후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피고공사 직원이 아무런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공사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의 주인이 있었다고 하려면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인 바, 위 인정과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공사의 노동조합이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을 추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공사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이 위 개정규정을 추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도 이유없다.

다.

피고는, 다음으로, 위 개정된 퇴직급여규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위 개정 당시 피고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퇴직급여액이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체의 직원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여 위화감 등을 조성하였고 정부투자기관의 재정난 및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가져왔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퇴직급여규정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피고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퇴직급여액이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체의 직원의 그것에 비하여 과다함으로 인한 위화감의 해소, 정부투자기관의 재정난의 치유, 국가경제의 어려움의 극복이라는 필요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만으로는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라.

피고는, 끝으로 원고 , , , , , , , , , , , , 은 피고공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피고공사로부터 파면 내지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공사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액이 100분의 50으로 감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4호증의 각 1,2,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2, 갑 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공사의 퇴직급여규정에는 피고공사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 , , , , , , , , , , 는 피고공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를 하여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각 선고받았고 피고공사는 위 업무관련 금품수수 등과 관련하여 원고 , , , , 에 대하여는 각 파면처분을, 원고 , , , , , , 에 대하여는 각 해임처분을 한 사실, 원고 은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기간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취하로 그 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공사는 위 원고가 업무 관련 사기로 피고공사의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위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 , , , , , , , , , , (이하, 직무상 비리 퇴직자들라 한다)의 퇴직급여청구금액은 100분의 50범위내로 감축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은 위 범행은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가 아니므로 퇴직금감액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피고공사 관리사무소 공무과 대리로 용수시설물의 유지, 관리, 수선업무를 수행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피고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에서 도급하여 그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하도급을 받아줄 듯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범죄는 위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범죄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범죄가 위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위 원고가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이상 퇴직금감액대상이 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

3.

위 직무상 비리 관련 원고들의 퇴직금감액규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은, 우선 위 퇴직금감액규정은 근로기준법 28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퇴직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은 각 재직년수에 따른 별지 제2표의 개정전 퇴직금지급율의 각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 지급율을 100분의 50의 범위내로 감축하여 산출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직원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수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퇴직금보다 다액이므로 위 퇴직금지급규정은 이 사건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동법 제28조 제1항의 최저퇴직금제도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위 퇴직금감액규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에 있어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위 원고들은 다음으로,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므로 전액 지급해야 하는 바, 위 퇴직금감액규정은 위와 같은 퇴직금의 임금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퇴직금에는 임금적 성격이외에도 사회보장적인 성격과 공로보상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공사의 퇴직급여규정에 일정한 경우에 퇴직급여를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 2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4.12.선고, 92다20309 판결), 이 사건 퇴직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을 100분의 50의 범위내로 감축하여 산출하더라도 이 사건 퇴직직원들에게 지급될 퇴직금의 수액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최저퇴직금보다 다액이므로 위 퇴직금지급규정은 이 사건 퇴직직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동법 제28조 제1항의 최저퇴직금제도에 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위 원고들은, 끝으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96조는 근로계약 존속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등 임금에 대한 감금의 제재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순수한 임금과는 그 성질이 구별되는 퇴직금의 경우에 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28조에서 퇴직금에 대하여는 따로 그 법정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 위반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사유를 이유로 한 감액은 유효하다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퇴직직원들이 피고공사로부터 각 퇴직하면서 수령할 정당한 퇴직금액은 위 퇴직급여규정의 개정 시행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퇴직직원들이 입사할 당시의 규정인 1981. 1. 1.자 개정전의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월봉과 퇴직금지급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로되 다만 직무상 비리 퇴직자들에 대하여는 그 산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로 감축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각 취신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 사건 퇴직직원들의 각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은 별지 제1표의 구규정 월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각 재직년수에 따른 퇴직금지급율은 별지 제1표의 지급율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한편 갑 4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은 1992. 5. 1.에, 위 망 은 1992. 3. 12.에 각 사망하였고 원고 은 위 망 의 처, 원고 , , 은 그의 자녀들이고, 원고 는 위 망 의 처, 원고 , , , , , 은 그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망 , 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은 원고 , , , , , , , , , , 이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별지 제1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이를 각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에서 피고 공사가 제시하는 같은 표의 회사제시퇴직금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을 공제한 별지 제1표의 퇴직금 차액란 기재의 각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직원들의 각 퇴직일 14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제1표의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의 각 해당일자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1심판결선고일인 1993. 6. 25.까지(다만 원고 에 대하여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4.6.28.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1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에 대하여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 , , , , , , , , , , 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994. 6. 28.

판사 김연태(재판장) 신명중 이혜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