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221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경주시 외동읍 석계산업단지길 48 소재 피고의 사업장에서 주석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5. 7. 29. 10:00경 위 사업장에서 안면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주석 생산을 위해 사용한 염산 등의 수거작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배관의 연결 부분이 파열되어 염산 등이 원고의 얼굴 등에 뿜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안 각막화상, 좌안 이차성 세균 각막염, 좌안 각막 기능 부진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우안의 경우 13% 정도의, 좌안의 경우 98% 정도의 시력을 상실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2015. 7. 29.부터 2016. 5. 19.까지의 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1,668,500원, 요양급여 538,810원, 장해급여 39,329,29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갑 제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 사실과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6,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원고와 B를 위하여 보호안경과 같은 안전 장구를 준비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장구는 모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새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6호증(산업안전교육일지)은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에 이루어진 교육에 관한 것일 뿐이다], ③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상 재해 경위(갑 제2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배관이 오래되고 부식되어 터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의 주장대로 해당 배관이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B가 염산 등을 배출하기 위한 모터를 작동시켜 그 압력으로 인하여 연결 부분이 파손되었을 여지가 없지 않으나, 염산 등 화학물질의 배출작업을 위해 사용한 배관이 배출작업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쉽게 구부러질 수 있다거나, 구부러진 부분이 배출작업 과정에서 어느 정도 원상 복구되지 않고 오히려 배관의 연결 부위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비정상적인 압력이 발생할 정도라면 그 자체로도 화학물질 배출작업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배관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배관과 연결 부위를 소유한 피고가 파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나아가 위 배관을 통해 염산 등의 배출작업을 실시해야 했던 원고에게 안전 장구를 준비해준다거나 작업 과정에 발생할 위험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위자료의 범위

위 기초 사실과 앞서 살핀 피고의 과실 내용, 갑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66세로 고령이었음에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32%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생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반면 원고나 B 모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배관이나 연결 부분의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응급조치를 나름 성실히 이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요양 기간 종료 후 장해로 인한 부분에 관한 장해급여인 점, ⑥ 피고도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약 2,372,880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정한다(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급여를 받았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근로기준법 제87조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급여는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뿐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만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위 각 급여의 지급사실만으로 피고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