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태국 탱화시 도로 건설공사, 베트남 밴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광주임곡 도로 건설공사, 백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건설공사 등 국내·외에서 토목 및 도로공사 등을 주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원고 A은 1989. 12. 4. 입사하여 2016. 8. 31. 태국 탱화시 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종 근무 후 퇴직하였고, 원고 B은 1990. 12. 3.부터 200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 한 후 2012. 1. 16. 재입사하여 2016. 8. 31. 베트남 밴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종 근무 후 퇴직하였으며, 원고 C은 1997. 6. 2. 입사하여 2016. 8. 31. 베트남 밴룩롱탄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종 근무 후 퇴직하였고, 원고 D은 1991. 4.15. 입사하여 2016. 5. 30.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에서 최종 근무 후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시행되던 피고의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계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은 2016. 8. 25. 기본급 5,593,260원, 해외근로수당 3,108,000원을, 원고 B은 2016. 8. 25. 기본급 6,040,330원, 해외근로수당 3,050,000원, 기술수당 70,000원을, 원고 C은 2016. 8. 25. 기본급 4,895,500원, 해외근로수당 2,480,000원을, 원고 D은 2016. 5. 25. 기본급 5,736,300원, 해외근로수당 3,286,000원을 각 퇴직하기 직전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해외수당을 제외한 평균임금으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한 후, 원고 A에게 퇴직금(퇴직위로금 제외, 이하 같다) 131,035,080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34,113,080원을, 원고 C에게 퇴직금 116,127,650원을, 원고 D에게 퇴직금 123,783,3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해외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은 해외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정당한 퇴직금 166,764,42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131,035,080원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 35,729,340원, 원고 B에게 정당한 퇴직금 42,359,63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34,113,080원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 8,246,550원, 원고 C에게 정당한 퇴직금 144,400,26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116,127,650원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 28,272,610원, 원고 D에게 정당한 퇴직금 170,074,230원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123,783,320원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 46,290,91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업무상 사망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얻은 경우, 감급의 제재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등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제28조, 제38조, 제48조 제3항, 제79조, 제80조,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6조 등),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제19조 제1항)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일정한 금액(평균임금의 일정일수분 또는 일정비율로 정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도의 근본취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은 종전과 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만약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바로 이러한 뜻에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삼기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3조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 등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 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해외수당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해외수당이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하면, 직원의 월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등으로 구분하고, 제수당 중의 '해외수당'은 '해외 근무 직원에게는 해외라는 근무지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해외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수당을 지급'하며, '직위별 해외수당', '연장근무수당', '직책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제수당 테이블에 의하면, 해외 현장의 장소[당시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이 있던 중동 등 지역을 중심으로, 중동오지 및 중남미 지역(S), 중동 지역(A), 동남아 지역(B)], 공사 현장의 규모(도급금액 등) 및 직책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에 차등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외수당은 해외 근무현장의 기후, 주거, 교통, 편의시설 등의 구체적인 생활 여건에 따라 국내에서의 근무시와 달리 추가로 발생하는 실비를 변상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내에 비하여 기후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므로 그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해외 근무기간 동안에만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보인다.
원고 A은 2011. 12. 28.부터 퇴직일인 2016. 8. 31.까지 해외 근무를 하였으나, 최초 입사한 1989. 12. 4.부터 2011. 12. 27.까지는 계속하여 국내 근무를 하였고, 원고 B은 재입사한 2012. 1. 16.부터 퇴직일인 2016. 8. 31.까지의 기간 중 해외 근무기간은 2012. 2. 15.부터 2014. 4. 25.까지, 그리고 2015. 3. 8.부터 2016. 8. 31.까지의 기간에 국한되며, 원고 C은 1997. 6. 2. 입사한 이래 해외 근무기간은 2014. 12. 23.부터 퇴직일인 2016. 8. 31.까지의 기간에 국한될 뿐이고, 원고 D은 1991. 4. 15. 입사이후 2008. 6. 4.부터 퇴직일인 2016. 5. 30.까지의 기간 동안 해외 근무를 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은 모두 국내에서 근무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해외에서의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이 아닌 이상 원고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해외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 관계규정에 따른 제도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은하(재판장) 이종오 정재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