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61
판결선고
2024. 7.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충남 청양군 D에서 ‘E’(대표 : F, 피고인의 처)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탁주 제조업을 경영하는 실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2.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 11.부터 2022. 9.까지의 임금 합계 22,130,000원(=35개월 × 860,000원 – 7,97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부터 2022.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5,504,5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G과 사이에 G의 월 급여를 1,8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G에게 매월 400,000원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540,000원가량을 G의 주거 및 식사 등 비용으로 월 급여에서 공제 또는 상계한 채 나머지 합계 860,00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은 G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G이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중 2019. 10. 26.경 700,000원(피고인이 이 날 대신 변제한 금원은 1,300,000원이나, 그중 600,000원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2019. 10.분 급여에 충당되었다)을, 2019. 11. 22.경 900,000원을, 2019. 11. 29.경 750,000원을, 2020. 2. 7.경 1,520,000원을, 2020. 10. 22.경 3,000,000원을, 2020. 11. 18.경 500,000원을, 2020. 10. 20.경 100,000원(피고인이 이날 대신 변제한 금원은 1,000,000원이나, 그중 900,000원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사실에서 제외된 2022. 10.분 급여에 충당되었다)을 각 변제해주었고, 2020. 12. 31. G의 어머니인 H에게 G에 대한 급여를 대신 지급하는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2019. 11.부터 2022. 9.까지의 임금 합계 22,130,000원(=35개월 × 860,000원 – 7,97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 또는 자료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고 G에게 추가로 지급하였거나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상계하기로 합의한 금원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미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근로자의 행태를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근로자와의 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