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9
판결선고
2015. 9. 1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논산시 C에서 폐합성수지 재생원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2. 10. 16:00경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피고인 A가 고용한 피해자 D(5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폐플라스틱 선별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하적단의 붕괴 또는 화물의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하적단을 밧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사업장 중 2단으로 적재된 플라스틱 분쇄품 아래에서 작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마대에 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2. 10. 17:10경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 때문에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 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5. 3. 9.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세척동 집수조와 분쇄기 4호기 지하 개구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분쇄기 4호기, 세척동 세척기 회전축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세척동 가스보관용기 적재장에 보관 중인 가스용기에 전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선별장 내 분전반 충전부에 근로자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 복명서, 현장사진,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부 등본, 제조업 등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사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가스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가스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근로자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조치는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