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0
판결선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논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철근콘크리트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27. 10:30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세백건설 주식회사가 고용한 피해자 D(59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푸집 폼 및 멍에제를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7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 B은 2015. 7. 28. 02: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는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7. 10:30경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가 고용한 피해자 D(59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거푸집 폼 및 멍에제를 바닥으로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7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5. 7. 28. 02:19경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난간대, 중간 난간대의 2단으로 균등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나)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라)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할 경우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며, 마) 강판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5m 이내마다 벽이음 및 버팀을 설치하여야 하고, 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7. 29.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가) 관리동 외부 쌍줄비계 1층 작업발판 끝부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 102동 1층 계단 측면이 높이 1m 이상인데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다) 104동 7층 자재 반입구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라) 지하주차장 램프구간에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발판을 설치하면서도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지 않았고, 마) 지하주차장 램프구간에 설치한 비계 하단에 깔목 등을 설치하지 않고, 관리동 외부 쌍줄비계에 벽이음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바) 관리동 옆 분전반과 절곡기 옆 분전반의 충전부분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사) 지하층에서 사용하는 임시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은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이 제2의 가. 1)항 중 안전조치 미이행 부분, 제2의 가. 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에 관한 죄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만 기재하였고,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268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망진단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판시 제2의 가. 1)항의 도급사업자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판시 제2의
2)항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세백건설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자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조치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조치는 다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