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 E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E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17
판결선고
2016. 3. 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논산시 F에서 시공하는 G 신축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E은 위 금속공사의 현장작업반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 A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H(6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품보관용 선반에 올라가 용접부위 마감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과 함께 약 2.4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 29. 10:30경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에서 고용한 피해자 H(6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품보관용 선반에 올라가 용접부위 마감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작업반장은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과 함께 약 2.4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C
피고인 D
도급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G 신축공사 중 금속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A에서 고용한 피해자 H(65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물품보관용 선반에 올라가 용접부위 마감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과 함께 약 2.4m 아래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나)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경 위 G 신축공사현장에서, 가) 근로자들이 사용하던 그라인더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나)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휴대형 그라인더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사체검안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였더라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사건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