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 4. 22. 선고 2015고단79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5. 2. 28.까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논산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5,389,376원, 퇴직금 8,611,010원 합계 44,000,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8. 근로자 E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