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5. 2. 28.까지 논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논산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35,389,376원, 퇴직금 8,611,010원 합계 44,000,38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8. 근로자 E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