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09,2016
판결선고
2016. 10. 7.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를 관촉사거리 쪽에서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폭 6m 미만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후진하는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cls350 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943,200원의 수리가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6고단291』
피고인은 2016. 3. 4. 21:44경 논산시 B에 있는 G노래방 앞 주차장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피해자 E(40세) 소유인 F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술 드셨어요? 경찰을 불러 사고처리 해 달라."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진단서(E)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 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을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65%),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315』 )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J 소재 (주)K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유기질비료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4. 9. 임금 1,25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35,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7,444,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4,536,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