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 7. 21. 선고 2017고단262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C, D, E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