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C, D, E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7,2017
판결선고
2017. 7. 21.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227』
피고인은 논산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티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7.부터 2016. 11. 1.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6. 9. 임금 564,5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899,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10』
피고인은 논산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물티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4.부터 2016.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2016. 7. 임금 1,695,493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40,7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24.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I의 퇴직금 1,926,77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65,701,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
각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8,54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출이 저조한 상황에서 회사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벌금형 1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물티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6. 8.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B의 2016. 6. 임금 2,207,85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 합계 12,335,5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8. 15.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7,101,734원 및 위 B의 퇴직금 4,606,745원의 합계 11,708,4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부터 2016. 4. 2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9,038,061원 및 2013. 5.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6,603,616원의 합계 15,641,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2』 ).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6. 근로자 D, E, B이, 2017. 5. 29. 근로자 C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