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2
판결선고
2020. 11. 17.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8. 3. 20.경까지 위 농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196,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거주지 촬영사진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약정을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 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와 논 등지에서 농작물에 농약을 뿌리고 물을 주는 등의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근로제공 행위는 피해자가 근로 제공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의 근로기간 및 생활 양상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피해자의 호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나 보상을 지급한 바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부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오갈 데 없는 장애인 등에게 일부 의식주만 제공하고 노동력을 탈취한 행위에 대하여 임금․퇴직금의 미지급 외에 감금이나 노동력착취유인 등까지 문제된 사건들과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제공받은 생활편의의 수준은 논외로 하고, 퇴직금 미지급 부분만 기소되었다.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가 1,300만 원 정도로 매우 크지는 않고, 임금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고소 취하를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