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1
판결선고
2022. 5.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C 대전방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1. 29.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2.분 임금 중 500,000원, 2021. 1.분 임금 2,8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위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정서, 간이진술서
급여통장 입출금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함께 ‘D’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사업자명의가 F으로 되어 있고 임금 관리도 F이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호 ‘D’의 사업자등록자 명의가 F이기는 하나 피고인도 F과 함께 사업을 운영한 점, 근로자 E이 근로를 시작할 당시 직접 면접을 보고 근무 시간과 급여 조건을 정한 사람은 피고인인 점, 피고인은 2020. 9경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2020. 10.경부터 F 명의 계좌에서 임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그 시기에도 피고인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사업장에 왔고 전화로 업무 지시도 하였던 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는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금 등 청산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