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5. 1. 23. 선고 2022가단1369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764,59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2025.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2. 3. 23. 소외 D(상호 : E)에게 F 내 교육훈련장 건물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우레탄 판넬 부분을 공사기간 2022. 3. 28.부터 2022. 6.30.까지, 공사금액 22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 A는 소외 D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2022. 3. 3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22. 4. 14. 13:0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판넬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동식 고소작업대(일명 이동식 리프트)에 탑승하여 판넬을 싣고 올라가던 중, 지반침하로 인하여 고소작업대가 앞으로 기울어지면서 지상 약 5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원고 A가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제1번요추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4. 14.부터 요양종결일인 2024. 7. 11.까지 대전 G병원, H병원, I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127,472,870원, 요양급여 156,558,410원, 합계 284,031,28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