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1.부터 202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4. 4월 임금 2,149,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913,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3. 22.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40,2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5,166,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이 모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