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5.부터 2024.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7,042,401원을, 2010. 8. 6.부터 2024. 1. 1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719,258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 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