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11. 15. 선고 2016가소222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24,5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6. 1.부터 2016. 2.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년 2월분 임금 3,300,000원 및 퇴직금 12,024,56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324,566원(= 3,300,000원 + 12,024,566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2016. 2. 22.)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입사할 때부터 퇴직금을 월 급여에 500,000원씩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4,500,000원을 지급해 왔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중간정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3. 7. 25. 피고 소유의 크레인을 전복시키는 사고를 내었고, 2016. 1. 25. 피고 소유의 크레인을 고장 내어 합계 75,850,912원 상당의 손해를입혔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