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2
판결선고
2017. 10.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서산시 D에서 계육식품 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6. 16:45경 서산시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여, 31세)로 하여금 작업이 끝난 공장 내부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청소를 담당한 칠러 기계(스크류 컨베이어 형식의 냉각기)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형 날개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이므로 칠러 기계 청소 시 기계가 작동되면 근로자가 기계 안으로 말려 들어가 회전하는 원형 날개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반드시 칠러 기계의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기계를 청소하도록 교육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 스위치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지거나 칠러 기계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동 중인 칠러 기계를 청소하다가 기계 안으로 넘어져 스크류와 하우징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끼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7경 위 공장에서 흉부 압박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5. 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공장에서 도계 2차 라인에 있는 계단(높이 약 2.2미터)의 개방된 좌측 측면 및 계류장 출입 계단(높이 약 1.2미터)의 개방된 양측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선별 라인 이송 컨베이어의 회전체 및 방혈 라인 세척기 회전체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수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칠러 기계 출입구 통로 및 도계 1차 닭발탈락 라인에 있는 작업 발판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의 나의 1), 2),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제조업), 제조업 등 안전, 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시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관련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형법 제268조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대표자의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 특정되면 산재보험금 79,319,300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를 완료한 점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