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0. 19. 선고 2016고단632 판결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