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10. 20. 선고 2016고정180 판결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