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03
판결선고
2018. 2. 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서산 공장의 실경영자로 2016. 6.경 D에게 건축물 자재 제조 하도급을 주고 D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약속한 직상수급인이다.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D가 2016. 6. 14부터 2016. 7. 26.까지 사용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17,732,305원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이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E, F, G, H, I, J, K,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임금을 대부분 지급하였고 남은 1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손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