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7
판결선고
2023. 6. 1.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한국도로공사와 서해안고속도로 E영업소의 통행료 수납 업무 등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1.경부터 2019. 6.경까지 E영업소의 관리를 담당한 D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3.경부터 2019. 6.경까지 D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수납 업무, 직원관리, 근무표 작성, 회계업무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한편, 당시 D 소속 근로자들은 F조합(이하 'F노조'라고 한다), D노동조합(이하 '기업노조'라고 한다), G조합(이하 'G노조'라고 한다) 위 3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D 소속 근로자들과의 201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앞두고 D 설립 직후 최초의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파업을 주도했던 G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F노조 또는 기업노조 가운데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위 3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F노조 및 기업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직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에게 F노조 또는 기업노조 가운데 어느 하나의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위 3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수의 과반수가 되어 G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F노조 및 기업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3.경 D 사무실에서 201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임박하자 F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려 F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인 H에게 F노조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H가 '돈이 들어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거절하였음에도 "조합비를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약속하며 F노조에 가입하도록 한 후, 2017. 4. 10.경 위 H의 F노조 조합비 15,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임박하자 F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려 F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7. 4.경 D 사무실에서 기업노조 조합원들을 F노조에 중복가입 시킨 후, 2017. 5. 12.경 F노조에 중복가입한 기업노조 위원장인 근로자 I 및 조합원인 근로자 J, K 위 3명에게 2017. 4. 및 5.분 F노조 조합비 3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5. 24.경 F노조와 기업노조에 중복가입한 기업노조조합장 I 등이 F노조 지부장인 L과 사이가 좋지 않아 피고인 A와 면담하면서 L 지부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아 F노조와 기업노조에 중복가입한 I, M, N, O, J, P 등 6명이 2017. 6. 7.경 F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자, 기업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려 기업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2017. 6. 28.경 D 사무실에서 F노조 조합원인 2017. 9. 4.자로 근로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Q에게 기업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임을 고지하면서 겁을 주어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6. 29.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Q를 기업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F노조 지부장인 L에게 발각되어 L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발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다시 F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7. 6. 30.경 D 사무실에서 기업노조 조합원들에게 일단 F노조에 가입하여 F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만든 다음, 선거를 통해서 F노조 지부장인 L을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함으로써 F노조 탈퇴의사를 철회시키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2017. 6. 7.자로 F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한 I 등 6명으로 하여금 F노조 탈퇴철회의사를 전달하게 하였으며, 2017. 7. 4.경 기업노조 위원장 I에게 기업노조를 해산하도록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E시청에 기업노조 해산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6. 30.경 D 사무실에서 F노조의 조합원 수를 늘려 F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노조 위원장 I에게 소속 근로자 R, P의 F노조 가입신청서를 대리서명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여, 위 I으로 하여금 위 R, P의 F노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7. 3.경 D 사무실에서 F노조에 가입하고 있던 소속 근로자 N, M P 등 3명이 F노조 지부장인 L과의 불화를 이유로 피고인 A를 면담하면서 위 L 지부장 체제로 F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피고인 A가 응하지 않아 이에 반발하여 재차 F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자, F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F노조 지부장 교체를 위해 지원해주고 위 N을 교섭대표로 참여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함으로써 위 N 등 3명으로 하여금 F 노조 탈퇴의사를 철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방법 및 근로자가 어느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의 것)
증인 I, L, N, S, M,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단,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 인들 사이의 대화에 대한 불법감청을 통하여 얻은 전문진술인 피고인들의 대화 부 분은 제외)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T, Q, L, I,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단,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들 사이 의 대화에 대한 불법감청을 통하여 얻은 전문진술인 피고인들의 대화 부분은 제외) 1. 근로자별 월별 노조가입현황, 근로계약서 사본(Q), 노동조합해산신고서, 회의록(6. 30.), 노동조합교섭요구사실공고(D),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통지(D), 통장거래내역(신 한은행 2017. 1. 2.~7. 31. 출금내역), 각 녹취록(증거목록 42번, 109번, 111 내지 114번, 117번, 118번, 136번), 각 휴대폰 문자, 카톡 등 메시지(증거목록 128번 내지 133번), B와의 카톡(급여공제노조비 반환요구), A 휴대폰 사진 파일(B→A), 수사보 고(2017. 7. 4.자 탈퇴철회 종용관련, 탈퇴사 사본 첨부)
[●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대표이사, 피고 인 B는 관리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대리하여 영업소의 수 납업무 전반, 직원관리, 노동조합 관련 업무 등을 처리한 점, 노동조합의 구성 및 교섭대표노조의 선정이 D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과 그 밖에 D의 규모 및 운영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 내지 동의 없이 피고인 B가 자신의 결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일례로 피고인 B는 H에 대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할 때 에도 피고인 A와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N 등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일을 논의할 때 에도 피고인 A를 가리켜 A사장이라고 부르면서 A사장과 통화해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J 등에게 조합비가 아닌 회식비 명목으로 3만 원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받는 직원에게 별도의 회식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회식비를 지급한 사례가 이 사건 전후로 없었으며, 지급 방법 도 비공개적인 계좌이체 방식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변소는 믿기 어 렵다.
피고인들은 자신들 또는 회사의 이익 및 편의를 위하여 특정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정하려는 의도 하에 조합원들의 복수노동조합의 가입, 탈퇴 등에 개입 하였고, 이는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정도를 넘 어선 것으로서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0. 6. 9. 법률 제17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81조 제2호(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점), 제4호(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거나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수집증거 여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압수수색영장의 발부 및 집행과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로 '피고인들'을, 범죄사실로 '피고인들의 D의 3개 노동조합에 대한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를, 압수할 물건으로 '피고인 B가 사용하는 노트북과 USB에 D 노동조합조직 및 운영, 해산과 관련하여 저장 또는 생성된 전산파일 일체'와 '피고인들, I, S, N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6대(각 번호 특정)'를 각 기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사는 2017. 9. 13. 위 내용에다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범위를 정하여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할 수 있음,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탐색, 복제, 출력이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 등에게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목록에서 제외된 전자정보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의 획득,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 복제, 출력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등의 제한을 추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라고 한다)을 발부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은 2017. 9. 15. 피압수자들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압수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압수목록에는 피압수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같은 날 피압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하였다.
피압수자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해제에 대해 동의하였고, 전자정보 등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출력 등 증거물 확보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증거분석팀에 위 각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에 대한 추출을 의뢰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은 2017. 10. 20. 피압수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와 통화녹음 전부를 추출하여 전자정보 형태의 파일로 그 결과를 회신하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받은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D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자정보 파일을 선별하였고, 2018. 5. 15.경 선별한 전자정보를 상세 분석하였으며, 2018. 5. 17.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압수자들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목록을 송부하였다.
L이 피고인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을 수사기관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들을 고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 내용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의 소명자료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한 피고인들 사이의 비공개 대화 내용을 근거로 하여 발부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수집된 증거들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L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발부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사가 영장 청구의 소명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압수수색의 필요성 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으로서 유효하고,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얻은 전자정보는 달리 압수수색과정에서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대상에는 '노트북과 USB의 전자정보와 휴대폰(전자매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내에 저장된 녹음파일과 메시지를 포렌식(디지털증거분석)으로 얻은 전자정보는 영장주의에 위배하여 수집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들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범죄사실, 압수할 물건,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휴대전화 자체가 아닌 전자정보임을 알 수 있는 점,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압수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전자정보를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출한 후 같은 날 피압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반환한 점, 피압수자들은 휴대전화에 대한 봉인해제에 동의하였고, 전자정보 등의 탐색, 복제(이미징 포함), 출력 등 증거물 확보과정에 대한 참여권을 고지받았으나 참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은 휴대전화의 외형 등 휴대전화 자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들 및 피압수자들 사이의 통화내역과 메시지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것임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압수자들에게 자명한 사실이었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효력은 휴대전화 내에 있는 전자정보에까지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요구되는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방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진 이상, 압수대상에 '휴대폰' 이외에 '전자정보'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압수자들에게 압수목록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당시 압수물(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피압수자들로부터 압수목록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았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디지털증거분석팀으로부터 받은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2018. 5. 15.경 D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전자정보 파일에 대한 선별을 마치고, 2018. 5. 17.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압수자들에게 전자정보의 파일 목록을 송부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2018. 5. 17.에서야 피압수자들에게 선별된 전자정보 파일 목록이 제공되었으나, 이는 특별사법경찰관이 2018. 5. 15.경에서야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 및 선별을 마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압수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압수처분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피고인 B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야 돌려받았다는 것은 이동식 하드디스크이고, 이동식 하드디스크에서 추출된 전자정보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었는지 불분명하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취득한 녹음파일과 이에 대한 녹취록,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들 및 참고인들로부터 얻은 진술은 오염된 2차 증거로서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취득한 전자정보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수사기관이 위 전자정보를 제시하면서 취득한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다만, L이 불법감청으로 취득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하여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을 담은 범죄인지보고, L의 부당노동행위 제보 등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시간적,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취득하여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들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내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I, M, J은 사법경찰관의 회유에 의하여 2019. 3. 5.경부터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므로, I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법한 수사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I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일 수는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사법경찰관이 I 등을 설득하여 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을 수는 있어도, 회유하여 거짓을 진술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D에 존재하는 3개의 노동조합 중 피고인들이 정하는 특정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로 정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의도대로만 노동조합이 조직, 운영되지는 않았고, D의 위탁업무도219. 6.경 종료된 점, 당시 조합원들 중 일부는 한국도로공사측에 고용이 승계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D의 복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규모, 운영 실태,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