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정92
판결선고
2021. 7.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 D 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6.경부터 2021. 3. 1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로한 E에게 2021. 3. 18.경 “그냥 나가라”라고 말하여 즉시 해고하며 예고 기간 30일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정서
건설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 안전관리 계획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E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면제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서에는 E의 근로기간이 ‘2020. 11. 16.부터 3개월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14면), E은 그 이후로도 2021. 3. 17.까지 별다른 중단 없이 근로를 계속하였으므로, 결국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2021. 2. 15.부터는 E이 일용직으로 고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계약방식을 달리 정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를 잠탈하려는 행동을 막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E이 무단결근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면제사유(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E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로 정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유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