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086,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반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본소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6. 3. 27.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하다.
본소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태안군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며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는 피고 배우자의 조카로서 위 편의점에서 2017. 3. 15.부터 근무하다가 2022. 3. 15.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근로기간 중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2023. 6. 29.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출장소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출장소는 피고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한 후 피고의 체불임금이 합계 23,086,960원이라고 판단하여 2024. 3. 20.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송치하였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 법원 2024고정26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5. 5. 14. 피고가 원고에게 합계 23,086,960원<1>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를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2>, 위 판결이 2026. 2. 20. 그대로 확정(대전지방법원 2025노1671, 대법원 2026도423)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