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350,634원 및 그중 40,600,908원에 대하여 2023.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3. 9. 14. 퇴직한 사실, 위 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퇴직금은 47,600,908원인 사실, 원고가 2024. 4. 1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을 각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7,600,908원에서 대지급금 7,000,000원을 뺀 40,600,908원,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7,000,000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3. 9. 29.부터 대지급금 지급일인 2024. 4. 11.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49,726원(= 7,000,000원 × 20% × 196일 / 366일, 원 미만 버림)의 합계 41,350,634원 및 그중 40,600,908원에 대하여 2023.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무기간에 대한 주장
피고는, 2019.경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24. 3.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출석하여 원고가 2007. 6. 1.부터 2023. 9. 15.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가 2023. 9.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23. 9.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가입자로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19.경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취지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국민연금 28,075,740원,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2,894,366원, 건강보험 9,878,220원을 대납하였고, C에게 4,81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자동차 대형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학원비 709,5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돈 합계 46,367,826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국민연금,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건강보험(이하 ‘국민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그 주장하는 액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등을 대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국민연금 등을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C에게 송금한 돈에 관하여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원고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당 돈에 상당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학원비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학원비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그 학원비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에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이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나우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