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60,2024
판결선고
2025. 1. 22.
범죄사실
『2023고단1260』
피고인은 2023. 7. 14. 10:20경부터 같은 날 10:46경 사이 서산시 B에 있는 C 3층 내에서, 무상으로 휴대폰 액정 필름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4고단1068』
피고인은 2024. 8. 1. 10:00경 서산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G에 있는 H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6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바디캠 영상 관련 사진, CCTV 관련 사진
『2024고단1068』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I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유통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6.부터 2023. 4.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K의 퇴직금 31,505,75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K 작성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