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4고단725호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단725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2024고단1181(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4고단168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희동, 김기웅, 박지현(기소), 김보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양제상
판결선고
2025. 11. 26.
범죄사실
『2024고단72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를 원천징수한 후 이를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와 회사 소속 노조원들의 조합비(임금의 1.5%)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위 노조 및 지부에 인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대 보험료 관련
피고인은 2022. 6.경 위 (주)D에서 피해자인 E의 2022. 6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221,150원, 요양보험료 26,9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그 무렵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6.경부터 2022. 11.경까지 피해자 총 143명의 건강보험료및 요양보험료 합계 124,736,71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2. 10.경부터 2022. 11.경까지 피해자 총 123명의 고용보험료 합계 8,346,74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22. 5.경부터 2022. 11.경까지 피해자 총 143명의 연금보험료 합계114,364,030원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조합비 관련
피고인은 위 (주)D에서 2022. 5.경 소속 근로자이자 노조 조합원인 F의 노조 조합비51,780원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조합원인 피해자 총 6명의 공제한 조합비 합계 738,29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관련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부터 위 사업장에서 승무사원으로 재직하는 근로자 F의 2023. 9월 임금 4,251,130원, 2023. 10.월 임금 4,544,210원 합계 8,795,34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연번 11번 근로자 B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하여 임금 등 합계221,993,460원을 임금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관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5. 26.부터 2023.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연차수당 15,107,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연차수당 및 임금 합계 55,617,5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7. 5. 26.부터 2023. 3.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93,716,3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557,809,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181(병합)』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1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0.부터 현재까지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24. 3.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79,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25,423,0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5일에 각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1682(병합)』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10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선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직근로자 I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3,409,560원, 재직근로자 J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2,670,220원, 재직근로자 K의 202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5,064,000원, 재직근로자 L의 202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728,800원 및 2023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044,6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2. 11. 25. 및 2023. 11. 25.까지 각 지급하지 않아 재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917,18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D(주)에서 승무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2024. 5. 연차수당 3,185,460원 및 2024. 11. 10.경부터 2024. 6. 30.경까지 D(주)에서 승무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2024. 6. 연차수당1,901,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경부터 2024. 5. 31.경까지 D(주)에서 승무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퇴직금 27,794,820원 및 2024. 11. 10.경부터 2024. 6.30.경까지 D(주)에서 승무사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N의 퇴직금 35,986,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725』
피고인의 법정진술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F, P, Q, R, G, S, T, U, V, K,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들 급여명세서 정리 파일, 보험료 미납 내역서(D), 고소인 급여명세서 사본, 주식회사 D 4대 보험료 미납 내역, 임금 대장,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내역, 각 급여 명세서, 각 연차명세서
『2024고단1181(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체불확인서
『2024고단1682(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M, N,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연차명세서, 퇴직금 산출내역서, 연차수당 조서 및 퇴직금 산출내역서, 고소장, 각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운영 노선의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한 버스운송사업의 경영상황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미지급 기간 및 피해근로자의 수, 현재 횡령한 4대 보험료와 조합비는 납부되었고,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도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일부는 개시된 D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지급되었음),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10여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 B의2023. 9월 임금 4,701,110원, 2023. 10.월 임금 4,794,5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5. 11. 21. 근로자 B 작성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진희
별지1
별지2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6
별지7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증거목록4
증거목록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