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정327
판결선고
2025. 4. 10.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양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6.부터 2023. 10. 1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외국인 근로자 D에게 사전 예고 없이 2023. 10. 17. 해고통보를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444,400원을 해고일인 2023. 10. 17.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10. 17. 16시 17분경 피고인은 외국인 근로자 D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욕설을 하고 어깨 옷깃 부분을 붙잡아 끌었으며, 피해근로자의 동영상을 촬영하는 핸드폰을 뺏으려고 거칠게 행동하는 등 위력에 의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해고사건 관련 녹음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소제기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