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7. 20. 선고 2010가합6683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2. 2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6.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0. 2. 20. 해고된 자이고, C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자로 경주 및 광주공장을 두고 있고, 피고는 C의 계열사로 아산공장에서 자동차 시트프레임 등을 제조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1. 7. 6. C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경주공장에서 근무하다 아산공장이 완공되면서 C에 퇴사한 후 2003. 5.경 피고에 입사하였고, 용접공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8. 출근 후 작업준비를 하고서 화장실에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D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처치 후 E병원에서 ‘뇌경색, 좌측편마비’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같은 해 4. 2. 원고가 신청한 상병 ‘뇌경색, 좌측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정을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은 2009. 4. 17. 원고에게, 원고 개인의 기존 질환과 생활습관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구단862호로 위 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09. 1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전고등법원 2009누30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8.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0. 2. 3. 원고에게 2010. 2. 20.자로 해고된다는 해고예고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되었는데, 위 통보서에는 해고사유로 ‘개인지병 발생에 따른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지병 판정 : 근로복지공단)’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바.

C의 단체협약에는 해고 관련 규정이 있으나, 피고의 경우 별도로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및 C의 단체협약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C 2008년도 단체협약(2007. 12. 제정, 2008. 4. 개정)]

제38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할 수 없다.

1.

정신 및 신체장애로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회복이 불가능할 때(단,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9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1.

회사가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는 30일 이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보하며, 통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완치 후 2개월 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