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51
판결선고
2012. 4. 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3명을 고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15.경부터 3. 29.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위 회사의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노동조합인 D노동조합으로부터 3회에 걸쳐 서면으로 단체교섭을 요구받고도 기존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었음을 주장하면서 D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단체교섭 회의록
노동조합 입장 및 제9차 교섭 요청의 건, 각 지역노조정산에 대한 답변서, 정산에 대한 답변, 업무복귀 건, 대표교섭위원 변경 및 제11차 교섭일정 통지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단체교섭 과정 중 노동조합 측에서 기존의 단체협약이 갱신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단체협약이 갱신되어 이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2010. 12. 7.경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양측이 단체협약상의 갱신요구기간<1> 내에 교섭을 요청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후 양측의 동의에 따라 2010. 12. 21.부터 2011. 3. 8.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된 점, 위 단체교섭 과정 중 7차 교섭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문제를 논의하다가 노동조합 측 대표교섭인인 E가 이전의 단체협약이 자동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8차 교섭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 사건 회사 측에서 자동갱신에 관한 주장을 수용한다고 하기는 하였으나, 계속된 8차 교섭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외에 다른 쟁점에 관해서도 개정을 위하여 계속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회사 측에서는 이를 거절하여 결국 8차 교섭은 회의록이 작성되지 못한 채 종료되었던 점, 그 후 노동조합 측에서 2010. 3. 10.경 이 사건 회사에 E의 자동갱신 관련 주장은 노동조합 내부의 문제로 잘못된 것이고 다시 9차 교섭을 진행할 것을 원한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낸 점, 위 8차 교섭까지의 과정에서 양측이 7개의 조항에 관해서는 잠정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은 기존 단체협약의 만료시에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존 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신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체결절차만을 생략하고자 하는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이 이견 없이 위 7~8차 교섭 단계에서 기존의 단체협약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하고자 하는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워, 결국 이 사건 회사로서는 그 후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가 단체교섭의 거부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재혁
각주1)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시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고 갱신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쌍방이 갱신 요구가 없을 시는 본 협약은 자동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