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801
판결선고
2013.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 E의 동생으로, 위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면서 근로자들의 택시배차, 근로자들의 근로형태 변경 및 사고처리 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주)D는 상시근로자 64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하고 있으며, 위 회사에는 한국노총 산하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 민주노총 산하의 충남지역노동조합 D 지회, (주)D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주)D노동조합이 2011. 7. 28. 위 회사에 2011년 임금협약 교섭을 요구하여, 2011. 7. 29.경부터 위 회사에 있는 3개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위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와 '충남지역노동조합 D지회' 중 과반수의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1> 위 회사 내 마당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의 위원장 F과 대화를 하고 있던 위 회사의 근로자 G에게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기 하나 들어줘"라고 말하여, 근로자 G에게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G에게 택시배차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H, I, J, G, F의 각 법정 진술
I,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녹취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재심결정서
기사별 월간 현황표(G)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개밥을 주기 위하여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농담 삼아 가볍게 말하였을 뿐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동생으로 상무의 지위에 있고, 근로자들의 택시배차, 근로형태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기 하나 들어줘"라고 말한 때는 한국노총 산하 분회와 민주노총 산하 지회가 과반수의 가입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시기였던 점, ③ G은 2011. 7. 4.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정식으로 발령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가 2011. 8. 1.경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무렵 정식으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점, ④ 2011. 8. 1.경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무렵 이후 한국노총 산하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 회장의 요청과 피고인의 수락으로 G에게 배차상 편의가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노총 산하 분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영표
각주1)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은 '2011. 8. 1. 또는 2011. 8. 6.'의 택일적 공소제기인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충남D분회의 교섭요구신청일이 2011. 8. 5.이고, 증인 G도 2011. 8. 1.경의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2011. 8. 1.경으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