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D, E, F, G, I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82
판결선고
2014.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1. 부터 2012. 8. 23.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L의 2012. 8월 임금 1,145,8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362,3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의 퇴직금 5,974,6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7, 10, 11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4,787,52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상호사실확인서
체불내역, 퇴직금 산정서, 직원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6. 부터 2012. 8.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8월 임금 2,578,4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12, 1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075,73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937,3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9, 3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8,195,904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D, E, F, G, H, I 작성의 각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승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