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4. 29. 선고 2014가단126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2015.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은 별지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 각 '입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내역 각 '퇴사일자'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아울러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위 각 입사일자 무렵 동일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근로계약서 중 공통 부분'과 같다(이 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하므로 하나의 조항 내에서도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은 생략한다), 다만 원고와 선정자별로 임금의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급여총액 란에 기재된 금액만이 다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