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음성파일 CD 1개(증 제1호), 녹취서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11,2014
판결선고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1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는 2011. 10.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3. 2. 28.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 지하게 할 목적으로 2013. 3. 21.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다음 같은 달 24.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섹스동영상, 음성녹취파일, 간통의 증거가 될 사진 등이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한다, 고소하는 경우 아버지나 큰아버지 등 가족들이 망신을 당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2013. 4. 말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변제하되 이를 피고인의 아들인 E이 연대보증하고 동영상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D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가압류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2013. 9. 2. 00:10경부터 같은 달 3. 11:00경까지 피고인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음성파일과 녹취록이 있다, 내일 동남경찰서에 와이프가 간통죄로 고소를 한답니다, 주소록도 있네요, 나도 모든 걸 끌어안고 자폭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수 십 차례 보내고, 2013. 9. 3. 11:00경 천안시 동남구 H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렉서스 차량 윈도우 브러시에 위 성관계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꽂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2013. 9. 7.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약에 내가 구속이 되어 막장드라마 쓴다면 그 CD 복사하는 거 별거 아냐, 1시간이면 100개도 복사해, 그거 100개 복사해 가지고 니 지인들 주소록 내가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니가 상상을 해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011]
피고인은 (주)D의 대표로서 2013. 3. 6.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주)D 신축공사 현장 중 4동 노무분야를 평당 32만 원에 개인 건축업자인 K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K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3. 3. 6.부터 2013. 5. 7.까지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에 의한 하도급 기성금 1억 5천만 원을 위 K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금액 지급일인 2013. 6. 30.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2013. 3. 14.부터 2013. 5. 7.까지 근무한 L의 임금 5,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45,43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녹취서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공정증서 사본, e-mail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압수된 음성파일 CD 1개(증 제1호), 녹취서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2014고단10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M, N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진술조서(진정인), 각 참고인 진술조서, 피진정인 진술조서
체불내역, 작업일지, 지급보증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수사보고서(당사자 등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판시 각 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제36조(판시 각 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협박의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들추어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파렴치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체불한 임금의 액수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