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5. 15. 선고 2014고단1424 판결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E은 무죄.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I, J, K, L, M, N, O, D, P, C,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의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6.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