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E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I, J, K, L, M, N, O, D, P, C,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의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의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424
판결선고
2015. 5.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에서 건축주 X으로부터 도시생활형주택공사 중 골조형틀목공사를 10억 원에 도급받아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Y에 대한 2014. 3.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7 내지 11, 13 내지 19, 21 내지 35, 37 내지 5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7,24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일부를 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직상 수급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4. 1. 20.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Z에 대한 2014. 3. 임금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2, 14 내지 18, 20, 21, 23 내지 25, 2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6,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는 하수급인인 피고인 B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84,000,000원 중 61,500,000원을 그 지급일인 2014. 3. 31.과 2014. 4. 3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36,160,00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 A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도시생활형주택공사 중 골조공사 일부를 12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피고인 C에게 108,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고, 피고인 C은 위 골조공사 일부는 피고인 D으로부터 108,000,000원에 하도급 받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 A로부터 직접 14,4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4. 3. 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A에 대한 2014. 3. 임금 3,248,000원과 2014. 4. 임금 1,890,000원 합계 5,138,000원을 비롯하여 퇴직근로자 3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117,34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D은 하수급인인 피고인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108,000,000원을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4. 4. 30. 및 2014. 5. 3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 내지 3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2명에 대한 합계 116,568,000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D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피고인 D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120,000,000원을, 피고인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인 피고인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14,4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117,348,00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B, AB, A, 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M, I, O, AC, K, AD, AE, Q, AF, S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각 진정서, 각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목공 A 정산내역, 2014년 인건비 신고내역, 노무자 확인서, 각 임금체불내역, 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직상수급인 및 상위수급인 연대책임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각각 상당한 규모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건축주 X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 및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X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이어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 A, B, D은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이러한 양형요소들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에 대한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축주 X으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의 도시생활형신축공사를 130억 원에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그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하수급인인 A가 위 시공현장에서 사용한 I 등 51명에 대하여 임금 181,212,000원, 하수급인인 B가 Z 등 27명에 대하여 임금 50,160,000원, 하수급인인 C이 AB 등 34명에게 임금 117,348,000원 합계 348,720,000원을 각각 체불하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하수급인 A, B, C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들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건축주 X으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골조형틀목공사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았을 뿐이고, 골조형틀목공사 부분에 관하여는 건축주 X이나 하수급인 A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골조형틀목공사를 수행한 A, B, C의 상위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는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초 건축주 X과 위 신축공사 전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이 피고인에게 위 신축공사 중 골조형틀목공사 부분은 A에게 하도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A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X이 A와 직접 골조형틀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파견한 AH 직원이 현장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전반적 공정을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골조형틀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공사를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X은 건축주로서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골조형틀목공사 부분을 감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X은 골조형틀목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을 직접 A 명의 계좌로 지급하거나 AH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AH 명의 계좌로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는 세금처리 문제로 AH을 통하여 A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X이 A를 위하여 AH에 입금한 공사대금 이체내역에는 매 건마다 A에 대한 공사대금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이체내역 및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AH이 X으로부터 A에 대한 공사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A에게 그 공사대금 전부를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는 피고인에 대하여 골조형틀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X을 상대로 하여서만 골조형틀목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A의 하수급인인 AI, AJ는 X, A와 사이에, A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피고인이 아니라 X으로부터 직접 지불받기로 하는 직불합의를 체결하였다.
비록 피고인은 골조형틀목공사를 포함한 전체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A가 고용한 근로자들 중 일부에 관한 4대 보험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명의로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A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 보일 뿐, 피고인이 A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본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도급의 본질은 수급인이 공사완성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대가지급을 약정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A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사완성에 대한 대가지급을 약속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어디까지나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위 규정이 사실상 도급관계와 같은 외양이 있는 경우나 건설업자가 사실상 직상 수급인의 지위에 있는 것과 같은 경우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건축법령 위반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에서 건축주 X으로부터 도시생활형주택공사 중 골조형틀목공사를 10억 원에 도급받아 상시 5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6, 12, 20, 36, 5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9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 중 골조공사 일부를 87,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3, 19, 22, 2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 A는 하수급인인 피고인 B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84,000,000원 중 61,500,000원을 그 지급일인 2014. 3. 31.과 2014. 4. 3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14,000,000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W 등 2개 현장에서 A로부터 도시생활형주택공사 중 골조공사 일부를 12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C에게 108,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C은 위 골조공사 일부는 피고인으로부터 108,000,000원에 하도급 받고, 나머지 일부는 A로부터 직접 14,400,000원에 하도급 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C은 퇴직근로자 34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117,34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108,000,000원을 도급금액 지급일인 2014. 4. 30. 및 2014. 5. 30.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C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3, 3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합계 780,000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I, J, K, L, M, N, O, D, P,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피고인 A의 Q, R, S,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D의 U, V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모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I, J, K, L, M, N, O, D, P,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Q, R, S, T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U, V가 피고인 D에 대하여 각각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임현태
별지
각주1)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하면서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제출된 합의서들 중 기록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별지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의 합의서에 관하여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