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렌즈 제조업을 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5. 1.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931,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779,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