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6. 선고 2015가단113190 판결

주문

1.

피고 B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138,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3. 6. 7. 피고 D로부터 아산시 E 외 4필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한다)를 대금 250,000,000원, 공사기간 2013. 6.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D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는 위 E 외 4필지를 각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며, 원고는 2013. 3.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31. 17: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골 용접을 하는 피고 C을 보조하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 C은 실내 바닥으로부터 약 3m 정도 높이의 벽면에 무게 약 20kg, 길이 약 4.8m인 C형 철골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A자형 이동식 사다리 발판을 딛고 서서 위 철골의 한쪽 끝을 잡고 피고 C이 용접하는 동안 위 철골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사다리와 함께 약 1~2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좌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외상후 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 갑 13 내지 23호증, 을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C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취업 중 재해로 인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준하기로 하고, 그 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일자를 2013. 2. 28.로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측을 상대로 별도의 금전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4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또는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면으로부터 약 1~2m 정도의 높이에서 약 20kg 정도의 철골을 지지하는 보조작업을 하는 경우 철골의 무게가 상당하여 한손만으로 쉽게 철골을 지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A자형 사다리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두 손으로 철골을 지지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면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조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비계 등 보다 안전한 작업발판을 제공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와 피고 C이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원고가 사다리 발판을 딛고 올라서서 철골을 지지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보조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중심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하고, 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 또는 사다리의 중심을 잡아 줄 보조자를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 C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와 함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 C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사실

①

원고의 생년월일, 성별 : H생, 남자

②

가동 종료일 : 만 60세가 되는 2033. 8. 12.

(나)

직업 및 소득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수에 1일 급여액을 곱한 금액을 월 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전 4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 평균 급여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200,000원[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전 4개월 동안 지급받은 월 평균 급여 4,312,500원=(2013년 7월 4,500,000원+2013년 8월 4,050,000원+2013년 9월 4,050,000원+2013년 10월 4,650,000원)÷4개월]의 급여를 얻고 있었다. 또한 원고는 그 이후 가동 종료일까지 피고 회사 또는 그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면서 동일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해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원고의 실제 일급 100,000원보다 많은 15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일급 1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등 참조),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족관절 유합으로 인한 관절 완전 강직으로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상실 30% (옥외근로자).

(라)

계산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평가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5. 12. 12.부터 가동종료일인 2033. 8. 12.까지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아래 기재와 같이 합계 177,493,302원이 된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월 단위로 계산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책임의 제한

(가)

위 피고들의 책임비율 : 50% [위 제3의 가. (2)항 참조]

(나)

계산 : 88,746,651원(=177,493,302원×50%)

(3)

공제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로 70,607,880원을 지급받았다.

(나)

계산 : 18,138,771원(=88,746,651원-70,607,88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나)

결정금액 : 10,000,000원

다.

소결

결국 피고 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138,771원(=18,138,771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10. 3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회사와 같은 주소지에 'I'이라는 별도의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또한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가)

먼저, 피고 D가 원고에 대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사업주는 피고 회사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D가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므로(민법 제757조 참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D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갑 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극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