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9. 11. 선고 2015가합1005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08. 12. 5.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위 법원 2008회합80), 2009. 9. 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나, 2014. 1. 23.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는 사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한 후, 2014. 2. 7. 파산선고를 하면서(위 법원 2014하합23)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A이 소유하면서 공장(천안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2001년경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동우화학으로 된 1순위(채권최고액 36억 원) 및 2순위(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6,000만 엔)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2. 3. 30.자 확정채권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유나이티드제이차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원고 앞으로 2014. 3. 4. 그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원고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근저당권을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4. 2. 청구금액을 14,304,282,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별제권의 행사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4. 3.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이하 위 결정에 따른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4. 6. 17.로 정하였다.

라.

1)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A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인 2009. 2. 11.부터 2010. 12. 17.까지 A의 근로자 61명에게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 합계 285,010,410원을 체당금(1차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등을 대위행사로써 A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3.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12차 1001). 그 후 근로복지공단은 A으로부터 6,300만 원을 변제받아 나머지 222,010,4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4. 4. 13. 이 사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은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A 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3차례 더 체당금을 지급하였고(2차 내지 4차 체당금), 각 체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이 사건 경매법원에 해당 금액 상당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3)

근로복지공단은 2015. 2. 10. 위와 같이 A의 근로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 4차례의 걸쳐 총 654,634,23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그 중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변제받은 6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91,634,230원을 (대위)청구채권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정정)를 제출하였다.

마.

별지 선정자 목록에 기재된 A의 근로자 D 외 53명(이하 '이 사건 선정자'라 한다)은 2014. 6. 16. E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자신들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해 청구채권액을 942,490,729원(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바.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는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5. 2. 3. 이 사건 경매법원에,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이 없었던 조세채권, 등에 관하여 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 해당 채권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금을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 결과 실제 배당할 금액은 7,858,124,420원이 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법원은 1순위로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695,665,893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원고에게 나머지 7,162,458,5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배당표의 상세배당내역에 따르면, 피고에게 배당된 위 695,665,893원은, ① 근로복지공단의 대위 청구채권에 대한 배당액 591,634,230원, ② 선정당사자 E에 대하여, 이 사건 선정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액 중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전부에 대한 배당액 83,838,270원(이 사건 선정자별 배당내역은 별지 선정자 목록의 "배당액(최종)"란 기재와 같다), ③ F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액 1,230,393원, ④ 천안시 동남구의 당해세 채권에 대한 교부액 18,963,000원의 합계액이다.

아.

원고는 2015. 2. 13.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695,665,893원 중 위 ④ 천안시 동남구에 대한 교부액 18,96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6,702,89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