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2
판결선고
2015. 8.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시설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 대하여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계약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