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798
판결선고
2016. 2.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가공2그룹 부서의 그룹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부서 소속 직원인 D이 C 주식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D이 질병으로 1년간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 점을 들어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D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8경 D에게 전화하여 "법적으로 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져. 회사가 법 이상의 것을 해주고 있다고. 회사에서도 법 내에서 대응을 할 거야. 그러면 너한테 불리해진다고", "법적으로 하면 너한테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법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 회사에서 법적으로 너한테 하면 누가 막아줄거 같아? 너 회사 그만둔다고 할 때 끝까지 막은 것도 나였고, 너 아프고 할 때 챙긴 것도 나였는데 회사 기준대로하든? 노조가 있었다면 내가 너한테 잘해줬을 것 같아? 생각을 해라. 네가 그럼으로써 내가 얼마나 힘들어지는 알아? 네 직장은 얼마나 힘들어지고? 잘 판단해. 네가 노조원이다 이러면 내가 철저히 법적으로 대할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 "조합에서 혹시 전화오면 나한테 연락해줘. 내용도 알려주고, 같이 공유해줘. 네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알려주고"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속 부서 근로자인 D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내지는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D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을 파악하려고 하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D 인터넷 게시글 첨부 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2013. 12. 4.부터 상병휴직 중이었던 D의 몸상태를 걱정하여 다른 신경 쓰지 말고 몸조리나 잘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의사는 아니었다.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3. 11.경 처음 결성되었고, 그 후 회사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한 점, ② D은 2014. 1. 23.경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얼마 후 부서원을 통하여 D이 위 글을 게시하는 등 노동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2014. 1. 28. D에게 전화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점, ③ D은 2013. 12. 3.부터 병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평소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으며, 2013. 6.부터 2013. 9.까지도 병가를 낸 적이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무적인 것으로 전화를 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2쪽), ④ 피고인은 D에게 전화하여 안부와 근황을 묻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점, ⑤ 피고인 아래 직위인 '직장'(생산조장)이자 D의 상사인 F도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기 얼마 전 D이 노동조합 가입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다른 부서원으로부터 듣고 D에게 전화하여 노동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후 그 통화 내용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수사기록 제160쪽), ⑥ 피고인은 '그룹장'(부서장)으로서 부서원인 D에 대한 인사 및 인력 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⑦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E은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던 조합원들 다수가 회사 부서장들과 면담을 한 후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밝힌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D에게 한 구체적 발언 내용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이 D의 몸상태를 걱정하여 몸조리나 잘 하라는 표현에 그친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단순히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D이 새로 결성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피고인과 회사가 D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는 등 피고인에게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부서원인 D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을 배려하여 왔다고 생각하여 서운한 마음에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을 노동청에 진정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E이 노사간 합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진정을 취소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