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631,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아산시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학원에 입사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998. 10. 26.부터 2016. 5.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내지 2016년 연차수당 합계 3,074,106원 및 퇴직금 41,815,839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7.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2017고정439호).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565,131원 및 그 중 81,820,861원<1>에 대하여는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745,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7. 8.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5653
판결선고
2017. 12. 21.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월부터 월 급여로 3,500,000원씩 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 1월부터 일방적으로 월 급여를 삭감하고 월 2,5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6. 1월부터 2016. 5. 4.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삭감한 급여 합계 4,466,667원.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11,042,460원, 미사용연차수당 2,588,704원 및 퇴직금 63,722,230원을 원고의 사용자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E회사 A 명의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E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국민연금 426,940원, 건강보험 318,130원 합계 745,0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8. 10월경 D학원에 입사하여 2007.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08. 1. 1.부터 2015년까지 F(후에 'E'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E'이라고만 한다) 대표로 취임하여 개인 사업을 영위하면서 그 후 원고와 피고는 동업을 하였으므로, 2008. 1. 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닌바,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 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1. 1. E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에 D학원 강사로 등록되어 있었고 D학원에서 강의, 행정업무, 자습지도 및 학원생들의 등 · 하원 도우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는 2009. 12. 1. 원고를 D학원의 행정이사로 승진 발령하여 원고로 하여금 D학원의 행정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월 급여를 2013. 12월경 4,000,000원에서 3,500,000원으로 삭감한 점, ③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8. 1. 1. E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12. 10.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10. 25.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원고가 구하고 있는 미사용연차수당 중 2011. 10. 26.부터 2012. 10. 25.까지의 근무로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2. 10. 26. 발생하였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및 퇴직금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 43,631,52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16. 5. 4.에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근무기간 : 1998. 10. 26.부터 2016. 5. 4.까지 6,401일간}
배척하는 부분
체불임금
원고는 피고가 2016. 1월부터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 급여를 1,000,000원 삭감하여 월 2,500,000원씩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2016. 1월부터 2016. 5. 4.까지의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삭감한 급여 합계 4,466,6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월 급여가 3,500,000원에서 2,500,000원으로 1,000,000원 삭감된 사실을 2016. 2. 10.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08. 1. 1. E 대표로 취임하여 2015. 12. 31.까지 근무하다가 2016. 1. 1.부터 D학원 강사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2016. 1월부터 월 급여를 1,000,000원 삭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휴일근로수당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7월부터 2016. 4월까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1.부터 E 대표로 취임하여 E을 전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09. 12. 1.부터 D학원 행정실 관리이사로 승진 발령되어 행정이사 직책으로 D학원의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 상당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정한 '관리 ·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서 원고의 시간외 근무나 휴일근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법 소정의 야간,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에 대하여 법정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E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피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81,820,061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