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40
판결선고
2017. 3.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B 부분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순번 2 내지 12)의 임금 합계 2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F, G)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B 제외)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입출금 거래내역, 2016년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규모, 미지급 경위, 공소제기 당시 가장 큰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 하였던 근로자 B과 합의되어 B이 고소를 취소한 점(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는 51,974,180원인데, B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은 29,474,180원이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 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 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1,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부터 2016.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과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8,474,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