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6. 23. 선고 2017고단559 판결

2017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7고단480』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대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6.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73,782원, 2004. 2. 22.부터 2016. 8.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6,680원 합계 6,990,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D의 퇴직금 65,057,300원, E의 퇴직금 41,916,600원, 위 사업장에서 2004. 12. 30.부터 2016. 8.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805,286원 합계 150,779,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단55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대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2.부터 2016.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9,432,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7고단106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6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0. 8. 25.부터 2016. 8. 27.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710,500원 및 퇴직금 67,542,7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