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17
판결선고
2018. 4.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였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 2.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E에게 교부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에 첨부된 계좌이체 내역
[피고인은 E를 고용할 무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근로계약서에 공소사실 기재 각종 사항을 명시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E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일관되고 세세하여 신빙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로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