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69
판결선고
2019. 1. 2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산시 C에서 (주)D가 발주한 아산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옥상 철골 작업 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1층 피트 단부, 계단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경우에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지하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구의 금속제 이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는 지하층의 조명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이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호망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이동식비계 아웃트리거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접지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난간 미설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호망 미설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유형 및 횟수, 시정조치를 완료한 점 등 참작판사 김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