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682
판결선고
2019. 1. 3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1.부터 2017. 6. 2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및 2014. 7. 21.부터 2017. 6. 29.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각 퇴직금 1,468,533원 및 5,773,300원, 합계 7,241,8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G의 진술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