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2. 12. 선고 2018고단3120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C, D, E, F, G, H, I, J, K, L(연번 3, 5, 7, 10, 11, 12 13, 14, 16, 19)에 대한,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E, F, H, J, K(연번 7, 10, 12, 14, 16)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