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 D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38
판결선고
2018. 11. 3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아산시 L에 아산공장을 두고 콘크리트 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아산공장 내에서 그 공정의 일부를 도급받아 콘크리트 구조물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기술지원부문장으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위 아산공장 내에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생산시설을 이용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인력을 투입하여 PC 부자재를 생산하되, 생산에 필요한 주된 자재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조달하고, 생산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조달하며,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PC 부자재를 생산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원들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지시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사용, 지휘하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 C(피해자 사망과 관련된 부분)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작업방법으로 인하여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는 소속 근로자들이 기계, 기구 등에 대한 정비, 보수 등의 위험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가동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들 간 의사소통 방법 등을 확인하여 작업자가 안전한 절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 C은 2017. 7. 30. 피고인 D 주식회사 아산공장 내에서 피해자 M으로 하여금 배치플랜트 설비의 콘크리트 혼합기 하부 배출구 슈트 안의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는 협소한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정비·보수 등 위험작업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배출구 슈트 안에서 작업하던 중 분배기가 작동하여 분배기와 슈트 사이에 복부가 협착되어 그 무렵 복부 손상에 따른 출혈성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정기감독과 관련된 부분)
인화성 가스의 제조・취급량이 5,000kg을 초과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 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2. 5. 10.경부터 2017. 8. 9.경까지 LNG 보일러를 사용하면서 1일 인화성 가스의 제조・취급량이 5,000kg을 초과하였으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8. 9.경 위 아산공장 내 터커빌드 상부 세척 작업을 위한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8. 9.경 위 아산공장 내 배치플랜트 설비의 버킷 엘리베이터 하부와 Shuttle 라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 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8. 9.경 위 아산공장 내 철근가동동의 벤딩 기아 자동절단기의 회전축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훅 걸이용 와이어 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8. 9.경 위 아산공장 내 철근 가공동의 천정 크레인 6대와 HCS 라인 천정 크레인 1대에 훅 해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대기압 탱크에는 통기관 또는 통기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8. 9.경 위 아산공장 내 배치플랜트 설비의 박리제 탱크에 통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8. 9.경 위 아산공장 내 배치플랜트 설비의 박리제 탱크에 방유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8. 9.경 위 아산공장 내 철근 가공동의 콤프레서 구동모터 외함, 순환라인의 분전반과 드릴, 배치플랜트 설비의 박리제 탱크와 등유 탱크의 지지대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이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
내사보고[B(주)에서 제출한 서류 첨부]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각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각 사망진단서
M 근로계약서
안전관리조직도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근로자 사망 관련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 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정기 감독 관련 위험 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근로자 사망 관련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9조의2 제1항 후단(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정기감독 관련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들의 위험방지조치의무 등의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주식회사
피고인들의 위험방지조치의무 등의 위반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시정명령 이행결과, 피해자 유족의 의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