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85
판결선고
2018. 8. 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대구시 달서구 I에 본점을 두고 아산시 J에 있는 아산공장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아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K은 피고인 B로부터 사내물류 운영을 하도급받은 L 소속으로 피고인 B 아산공장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및 K - 피해자 M 사망 사건 관련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인 화물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의 지휘자에게 작업 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고,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각종 안전규정을 준수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출하 작업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등 운행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B 아산공장 공장장인 피고인 A은 2017. 11. 17. 17:30경 위 아산공장 본동 출하작업장에서 K으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여 약 750kg 상당의 차량 판넬파레트를 출하하는 업무를 하게 함에 있어 위 출하작업장 바로 옆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로 지정하고는 출하작업 시 출입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을 출하하는 적재함 크기가 커서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밖에 없음에도 그 상태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며, 위 출하작업장 내 출하작업을 하는 장소에 작업지휘자를 형식적으로 지정하는 등 위 지게차 사용작업에 대한 작업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게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각종 규정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K은 위 일시 무렵 위 출하작업장에서 2.5톤 전동지게차 앞 포그발 위에 제품이 들어 있는 길이 1.9m, 넓이 1.8m, 높이 2.35m 파레트를 싣고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그대로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지게차 전방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 M을 발견하지 못하고 파레트로 충격 후 지게차 왼쪽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역과 하여 중증 두부 손상으로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피고인 A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관련 규칙에 따른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 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 A은 2017. 12. 1. 위 아산공장 사업장 내 AC센터 블록공정에 일자형 사다리를 75도 이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였고, 위 일시, 위 사업장 금형 보수반 CO2 용접 시에 사용하는 용접봉에는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피고인 B 및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지게차 제원표, B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지게차도급기본계약서, 지게차작업계획서, 합의서
각 지게차 작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지게차도급계약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결과보고서
제조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의 건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건강장해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지게차 관련 업무 일체를 L에 도급하면서 L이 독립적으로 지게차 운영에 관한 관리를 하고 그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L의 근로자인 K에게 지게차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한, K은 화물 상차 작업을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공장의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이 K과 사이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먼저, 피고인 A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아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수사기록 1권 138쪽). ② 피고인 B의 직원 O 등이 제품 출하 관리를 하였고(수사기록 1권 155쪽 이하), K은 피고인 B 소속 출하 담당 직원으로부터 지게차로 운반하여야 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관한 지시를 받아서 지게차를 운행하였으며 L 소속 직원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는 것은 특별히 없었다(수사기록 1권 129쪽, 2권 14쪽, 109쪽, 216쪽). ③ 지게차 작업계획서는 피고인 B의 직원이 작성하였고, 지게차 운행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는 피고인 B에서 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155쪽 이하, 2권 16쪽, 110쪽, 120쪽). ④ 피고인 B 아산공장에서는 작업자에게 매월 2회 안전교육 대행업체를 통한 안전교육을 하였으며, 매일 아침에는 피고인 A 또는 관리부서 직원이 안전교육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40쪽). ⑤ 피고인 B의 직원 O는 현장 출하업무를 관리하면서 작업 시작 전 조회를 하면서 사업장 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지게차 포크 가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며, 후진으로 이동하고, 라인 내 교차로에서 경고음을 울리라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다(수사기록 2권 110쪽, 111쪽). ⑥ K은 L 대표 P으로부터도 안전교육을 받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16쪽), P이 하는 안전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시되었다(수사기록 2권 11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지게차 관련 업무 일체를 L에 도급하면서 L이 독립적으로 지게차 운영에 관한 관리를 하고 그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도급인인 피고인 B가 수급인인 L의 지게차 운행에 관한 개별 작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아산공장의 안전관리보건책임자로서 지게차 운행 작업에 관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아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 운행 작업에 관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출하작업장 바로 옆 비상구에 대한 출입통제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그 비상구로 출입하였고, 지게차로 운반하는 제품의 크기가 커서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가 가릴 수밖에 없는데도 시야 확보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출하작업장에 작업지휘자를 형식적으로만 지정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작업현장에는 작업지휘자 없이 지게차가 운행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는 지게차 운행 작업에 관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② K은 지게차로 제품을 운반하면서 그 시야가 가렸는데도 후진하지 아니하고 지게차를 앞으로 운전하여 지게차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③ 피고인 A과 K의 위와 같은 각각의 과실이 합쳐져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④ 피고인 A은 피고인 B 아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K은 지게차를 직접 운행하면서 제품을 운반하는 사람이므로, 지게차 운행 작업이 전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K과 함께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아산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과실과 K의 과실이 합쳐져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관하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 작업이 진행되던 곳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도 그곳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유족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안전보건조치를 보완하는 등으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