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자,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F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7. 11. 12.까지 매장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G의 2014. 1월분부터 2015. 7. 월분 임금 4,2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36,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위 G의 퇴직금 51,247,0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3,161,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