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56
판결선고
2019. 12. 20.
범죄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E 천안공장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샌드위치 패널 설치공사를 피고인 B 주식회사에 하도급 준 법인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D 주식회사로부터 샌드위치 패널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위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E 천안공장 증축공사 현장 소속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E 천안공장 증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 해지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8. 1. 11:05경 위 E 천안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카고크레인을 이용하여 샌드위치 패널을 인양한 후 공장 외벽에 설치 조립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샌드위치 패널을 인양하면서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샌드위치 패널의 한쪽이 훅에서 이탈하면서 9m 아래로 떨어져 지상에서 다른 샌드위치 패널 인양을 준비하던 피해자 G(56세)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4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카고크레인을 사용하여 샌드위치 패널을 인양하면서 해지 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E 천안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원,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시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예방 내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 제1항(도급사업시 안전·보건점검 실시 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로 2014.경과 2015.경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고인 C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을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당시 피해자의 이 사건 작업 내용, 역할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