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2. 20. 선고 2019고단2156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