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2. 임금 484,501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7,308,1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5,042,14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3,460,1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모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